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등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470
2. 원고ㆍ신청인 김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5-14
7. 확인일자 2026-05-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메일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2)관련공시
2025.09.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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