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무효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700
2. 원고ㆍ신청인 김ㅇㅇ외 1
3. 판결ㆍ결정내용 신주발행 무효의 소 취하
4. 판결ㆍ결정사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1 김ㅇㅇ, 원고2 김ㅇㅇ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5-26
7. 확인일자 2026-05-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메일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2025.12.22 소송등의 제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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