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번복 6건
      - 유상증자결정 철회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ㅇ 공시불이행 1건
      -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지연공시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6-01-21
공시일 2026-03-30
지정예고일 2026-06-05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6-06-30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23.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5.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유상증자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6.01.21.
        - 공 시 일 : 2026.03.30.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04.30.
        - 공 시 일 : 2026.03.31.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19.11.20.
        - 공 시 일 : 2026.04.02.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1.12.15.
        - 공 시 일 : 2026.04.06.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12.27.
        - 공 시 일 : 2026.04.13.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08.06.
        - 공 시 일 : 2026.05.07.

[공시불이행]

ㅇ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3.23.
        - 공  시  일 : 2026.04.03.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 사유발생일 : 2023.12.01.
        - 공  시  일 : 2026.04.06.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26.03.17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26.04.21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최??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이미 발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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