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의장부와 서류에 대한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260
2. 원고(신청인) 김ㅇㅇ
3. 청구내용 - 채권자 :김ㅇㅇ
-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의 보관처(외부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을 포함한다)에서 채권자,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 e-mail전송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澍育?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등사대상 회계의 장부와 서류 목록>
1. 회계장부일반(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2. 매출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3. 매입 및 매출원가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4. 채권,채무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5. 자본조달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6. 투자자산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7. 재고자산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8. 임원 및 직원인사, 보수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9. 판매비와관리비 및 비용의 성격별 분류 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10. 건축자재사업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11. 외부감사 및 공시관련
12. 세무관련
13. 이사회 및 주주총회관련
14. 진행중 소송 및 기타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4-27
7. 확인일자 2026-06-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가처분 서류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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