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7 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5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 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9년 07월 10일 2029년 08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납입일 변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7. 원금상환방법 문구수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유상증자 반영 41.31 32.27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변경 시작일 : 2027년 07월 10일
종료일 : 2029년 06월 10일
시작일 : 2027년 08월 10일
종료일 : 2029년 07월 10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11. 청약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7월 10일 2026년 08월 10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7월 10일 2026년 08월 10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
문구수정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유상증자 반영
납입일 변경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주1) 정정 전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2027년 07월 10일,
2027년 10월 10일, 2028년 01월 10일, 2028년 04월 10일, 2028년 07월 10일,
2028년 10월 10일, 2029년 01월 10일, 2029년 04월 10일, 2029년 07월 10일

주1) 정정 후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11월 10일, 2027년 02월 10일, 2027년 05월10일, 2027년 08월 10일,
2027년 11월 10일, 2028년 02월 10일, 2028년 05월 10일, 2028년 08월 10일,
2028년 11월 10일, 2029년 02월 10일, 2029년 05월 10일, 2029년 08월 10일

주2) 정정 전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과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표면이율에 의한 기지급 이자액을 차감한 금액) 전부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2) 정정 후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3) 정정 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7월 10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8월 10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금번 발행하는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戮?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납입일(2026년 07월 10일)의 제3거래일 전인 2026년 07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환가액 변동 및 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전략>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5-11 2027-06-10 2027-07-10 101.0138%
2차 2027-08-11 2027-09-10 2027-10-10 101.2721%
3차 2027-11-11 2027-12-11 2028-01-10 101.5323%
4차 2028-02-10 2028-03-11 2028-04-10 101.7944%
5차 2028-05-11 2028-06-10 2028-07-10 102.0585%
6차 2028-08-11 2028-09-10 2028-10-10 102.3246%
7차 2028-11-11 2028-12-11 2029-01-10 102.5927%
8차 2029-02-09 2029-03-11 2029-04-10 102.8628%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바)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4)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금번 발행하는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납입일(2026년 08월 10일)의 제3거래일 전인 2026년 08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환가액 변동 및 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전략>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6-11 2027-07-11 2027-08-10 101.0138%
2차 2027-09-11 2027-10-11 2027-11-10 101.2721%
3차 2027-12-12 2028-01-11 2028-02-10 101.5323%
4차 2028-03-11 2028-04-10 2028-05-10 101.7944%
5차 2028-06-11 2028-07-11 2028-08-10 102.0585%
6차 2028-09-11 2028-10-11 2028-11-10 102.3246%
7차 2028-12-12 2029-01-11 2029-02-10 102.5927%
8차 2029-03-11 2029-04-10 2029-05-10 102.8628%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 까지로 한다.

바)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주5)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1,371 (B) 10,940,919 2027년 07월 10일 ~ 2029년 06월 10일 -
합계 15,000,000,000 1,371 10,940,91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544,07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0.39


주5)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1,371 (B) 10,940,919 2027년 08월 10일 ~ 2029년 07월 10일 -
합계 15,000,000,000 1,371 10,940,91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958,34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7.6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5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콘
대  표   이  사  : 황    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104번길14, 2층, 3층(호계동)

(전  화) 031-455-8600

(홈페이지)http://www.incon.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성  명) 전 승 구

(전  화) 031-455-86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회차 1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7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9년 08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11월 10일, 2027년 02월 10일, 2027년 05월 10일, 2027년 08월 10일,
2027년 11월 10일, 2028년 02월 10일, 2028년 05월 10일, 2028년 08월 10일,
2028년 11월 10일, 2029년 02월 10일, 2029년 05월 10일, 2029년 08월 1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7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본 사채"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인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940,919
주식총수 대비
비율(%)
32.2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8월 10일
종료일 2029년 07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늡?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8월 10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盈?"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8월 10일
12. 납입일 2026년 08월 1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금번 발행하는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납입일(2026년 08월 10일)의 제3거래일 전인 2026년 08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환가액 변동 및 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금액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6-11 2027-07-11 2027-08-10 101.0138%
2차 2027-09-11 2027-10-11 2027-11-10 101.2721%
3차 2027-12-12 2028-01-11 2028-02-10 101.5323%
4차 2028-03-11 2028-04-10 2028-05-10 101.7944%
5차 2028-06-11 2028-07-11 2028-08-10 102.0585%
6차 2028-09-11 2028-10-11 2028-11-10 102.3246%
7차 2028-12-12 2029-01-11 2029-02-10 102.5927%
8차 2029-03-11 2029-04-10 2029-05-10 102.8628%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 까지로 한다.

바)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및 전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본 사채"의 행사금액과 행사금액의 4%의 이율(표면이자 2% 제외 후 순액 2% 지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제이케이(JK)
신기술투자조합
제21호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12,400,000,000 -
페탈신기술조합
제97호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2,400,000,000 -
김경희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2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케이(JK)
신?茱香塚憫또?
제21호
4 ㈜제이케이벤처스 0.2 ㈜제이케이벤처스 0.2 그린스트리트 60.3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 2026년 결성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페탈신기술조합
제97호
12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79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79 김병수 2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8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8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2,80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신규 사옥 매입 및
 관련 부대비용 등
2026년 2분기 ~
2027년 4분기
15,000
시설자금의 상세사항은 2026년 05월 06일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1,371 (B) 10,940,919 2027년 08월 10일 ~ 2029년 07월 10일 -
합계 15,000,000,000 1,371 10,940,91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958,34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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