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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0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공시서류제출일 | 2026.07.08 | |
| 3. 정정사유 |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제출에 따른 신청내용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5년 11월 27일자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엑셀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6년6월29일자 기준의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포함,주주의성명, 주소전체, 각주주가가진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기재된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엑셀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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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25 |
| 2. 원고(신청인) | 남○○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396조 제1항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6년6월29일자 기준의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포함,주주의성명, 주소전체, 각주주가 가진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기재된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엑셀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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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06 | ||
| 7. 확인일자 | 2026-07-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 [피보전권리의요지]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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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7-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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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의 다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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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종목명 |
구분 |
제목 |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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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9:38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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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9:33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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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7:27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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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7:26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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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7:26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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