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7-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공시서류제출일 2026.07.08
3. 정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제출에 따른 신청내용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5년 11월 27일자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엑셀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6년6월29일자 기준의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포함,주주의성명, 주소전체, 각주주가가진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기재된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엑셀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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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25
2. 원고(신청인) 남○○
3. 청구내용 [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396조 제1항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6년6월29일자 기준의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포함,주주의성명, 주소전체, 각주주가 가진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기재된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엑셀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4.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7-06
7. 확인일자 2026-07-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 [피보전권리의요지]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7-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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