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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4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 |
| 대상종목 | 대호특수강우(KR7021041009) |
| 지정연장 사유 |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이 50%를 초과 |
| 종료일 | 2026-07-22 |
| 투자유의사항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연장 횟수 제한 없음) 단일가매매 기간 중 거래정지 정지일수도 단일가매매 기간에 포함됨 |
| 기타사항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
"대호특수강" 의 다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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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종목명 |
구분 |
제목 |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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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20:01 |
시장조치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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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18:48 |
시장조치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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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20:03 |
시장조치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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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20:01 |
시장조치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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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20:01 |
시장조치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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