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제목 : 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사는 '26.03.31 사업보고서 미제출, '26.05.15 1분기보고서 미제출 및 금일('26.08.14) 반기보고서를 미제출 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9.05 코스닥시장위원?맛?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결정(정리매매 등)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5.09.05 상장폐지
'25.10.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26.03.31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26.05.15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피씨엘" 의 다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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