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본느
대  표   이  사  : 강 은 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전  화) 02-6423-4350

(홈페이지)http://www.bon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남 병 수

(전  화) 02-6423-435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 항고심 사건번호는 배당 후 추후 확정)

2. 원고ㆍ신청인 윤 O 유 (항고인, 채권자, 당사 주주)
3. 청구내용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인용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항고인(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항고심: 서울고등법원(관할 고등법원, 접수 후 확정)
5. 향후대책

당사는 원심에서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각하, 예비적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사실상 승소하였으며, 항고심에서도 법무대리인을 통해 원결정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대응할 예정

6. 제기일자 2026.09.01
7. 확인일자 2026.09.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원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항고인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즉시항고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은 2026. 8. 31.자로 채권자(항고인)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 등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정입니다.

6) 상대방(피항고인, 채무자)은 당사 외에도 주식회사 한국거?【?,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7) 항고인은 항고이유서에서 세부 항고이유는 항고심에서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대한 매매거래원장 조회 등 추가 증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 본 건은 2026. 7. 31. 최대주주 변경(구미현, 37.70%)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배정대상자: 에이치투자조합) 건과 관련됩니다. 전환사채(제5회차, 제6회차) 발행 건은 본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느" 의 다른 공시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