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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0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본느 | |
| 대 표 이 사 : | 강 은 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 |
| (전 화) 02-6423-4350 | ||
| (홈페이지)http://www.bon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남 병 수 |
| (전 화) 02-6423-435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 항고심 사건번호는 배당 후 추후 확정) |
| 2. 원고ㆍ신청인 | 윤 O 유 (항고인, 채권자, 당사 주주) |
| 3. 청구내용 |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인용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항고인(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항고심: 서울고등법원(관할 고등법원, 접수 후 확정)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원심에서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각하, 예비적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사실상 승소하였으며, 항고심에서도 법무대리인을 통해 원결정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대응할 예정 |
| 6. 제기일자 | 2026.09.01 |
| 7. 확인일자 | 2026.09.0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원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항고인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즉시항고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은 2026. 8. 31.자로 채권자(항고인)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 등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정입니다.
6) 상대방(피항고인, 채무자)은 당사 외에도 주식회사 한국거?【?,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7) 항고인은 항고이유서에서 세부 항고이유는 항고심에서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대한 매매거래원장 조회 등 추가 증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 본 건은 2026. 7. 31. 최대주주 변경(구미현, 37.70%)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배정대상자: 에이치투자조합) 건과 관련됩니다. 전환사채(제5회차, 제6회차) 발행 건은 본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느" 의 다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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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종목명 |
구분 |
제목 |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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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3:24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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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6:10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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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6:03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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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5:39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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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5:04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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