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주발행무효의 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09.0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소송의 주요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사항 삭제 7) 원고는 별도로 당사와 한국거래소에 소송 제기 사실의 즉각 공시, 관련 신주의 상장 유예, 공시 지연 및 회피 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요구하는 공시요청서(2026. 9. 1.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본느
대  표   이  사  : 강 은 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전  화) 02-6423-4350

(홈페이지)http://www.bon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남 병 수

(전  화) 02-6423-435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8636)

2. 원고ㆍ신청인 윤 O 유 (당사 주주)
3. 청구내용

1. 피고가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는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 미배당)
5. 향후대책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장 부본을 정식 송달받는 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舅? 2026.09.01
7. 확인일자 2026.09.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8636 입니다(원고소가 100,000,000원, 재판부 미배당).

2)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서류를 통해 본 소 제기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본 소송은 당사만을 피고로 하며, 종전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6카합21519) 및 그 즉시항고와달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은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본 소송은 2026. 7. 31. 최대주주 변경(구미현, 37.70%)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배정대상자: 에이치투자조합) 건에서 발행된 신주(정정공시 기준 보통주식 699,473주, 발행가 3,150원)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으로,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6카합21519, 원심 각하 기각, 현재 즉시항고 계속 중)과 동일한 신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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