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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0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소송 등의 제기(신주발행무효의 소)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9.03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의 주요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사항 삭제 | 7) 원고는 별도로 당사와 한국거래소에 소송 제기 사실의 즉각 공시, 관련 신주의 상장 유예, 공시 지연 및 회피 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요구하는 공시요청서(2026. 9. 1.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0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본느 | |
| 대 표 이 사 : | 강 은 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 |
| (전 화) 02-6423-4350 | ||
| (홈페이지)http://www.bon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남 병 수 |
| (전 화) 02-6423-435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8636) |
| 2. 원고ㆍ신청인 | 윤 O 유 (당사 주주) |
| 3. 청구내용 | 1. 피고가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는 무효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 미배당) |
| 5. 향후대책 |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장 부본을 정식 송달받는 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舅? | 2026.09.01 |
| 7. 확인일자 | 2026.09.0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8636 입니다(원고소가 100,000,000원, 재판부 미배당).
2)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서류를 통해 본 소 제기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본 소송은 당사만을 피고로 하며, 종전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6카합21519) 및 그 즉시항고와달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은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본 소송은 2026. 7. 31. 최대주주 변경(구미현, 37.70%)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배정대상자: 에이치투자조합) 건에서 발행된 신주(정정공시 기준 보통주식 699,473주, 발행가 3,150원)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으로,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6카합21519, 원심 각하 기각, 현재 즉시항고 계속 중)과 동일한 신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느" 의 다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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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종목명 |
구분 |
제목 |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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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3:24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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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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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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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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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5:39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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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5:04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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