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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변경일 2026-09-03
변경사유 오기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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