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정기
- 공정
- 수시
- 발행
- 시장
- 신고
- 지분
- 워런트
- 의결권
- 공정위
- 기타
- 공시기간
-
~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MIDAS 머니마켓액티브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현행과 같음) |
|
| 변경일 | 2026-09-03 | |
| 변경사유 | 오기정정 | |
| 비고 | - | |
"MIDAS 머니마켓액티브" 의 다른 공시
|
일시 |
종목명 |
구분 |
제목 |
제공자 |
|---|---|---|---|---|
|
2026.09.03 16:16 |
신고사항 |
KOSCOM |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