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가) 조사수행근거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연평균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향후 조세특례 운용성과의 제고를 위한 사후적 성과평가를 실시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조세특례 금액이 각각 2,140억원과 476.3억원이면서 2018년 12월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조세특례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됨.
○ 2016년 각각의 제도에 대하여 의무심층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제도의 일몰이 재도래함에 따라 두 제도를 통합해 재평가를 수행.
나) 평가의 내용 및 목적
■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2016년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2015년부터 도입된 기업규모별 공제율 차등적용 효과의 평가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므로 가능한 부분에서 이를 검토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경우 특례의 최종목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이나 1995년 이후 국가가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적 위해방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와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함.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관련 조세특례 제도 검토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쟁점
제3절 이론적 분석 체계와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책 논의 배경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고용효과와 형평성
제4절 효과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