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 내용>
○ (국가핵심역량) 반도체 제조,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Pharmaceuticals), 인공 지능, 양자기술 이외에 바이오경제(bioeconomy)와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역외 적용) 미국인, 외국인 또는 그 계열사가 수행하는 적용 대상 활동이 적용되어 전 세계 모든 단체의 활동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음. 즉, 우려 국가 또는 우려 단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미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 또는 해당 국가 또는 우려 단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동맹국의 타사 법인조차도 적용 대상이 됨.
○ (우려 대상국 및 기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및 베네수엘라에 본사를 두거나 거주하는 단체, 이들 국가와 제휴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단체가 규제 대상임.
◇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산업계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