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2일,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핵심의약품법안에 잠정 합의함.
- EU 이사회(EU Council)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 내 핵심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힘.
- 핵심의약품법(CMA)은 항생제, 인슐린, 진통제 등 주요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핵심의약품 및 EU 내 공동 관심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과 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해 3월 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날, 유럽의약품청(EMA)은 환영문을 통해 핵심의약품법 이행을 위해 EU 핵심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200개 이상의 제품을 대상으로 공급망 취약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로이터통신은 이 법은 의약품 및 그 활성성분의 EU 내 생산을 우선시하여 중국, 인도, 미국 등 유럽 이외 국가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가들이 올해 초 "유럽산 구매"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EU 간의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보도함.
□ 그간 의약품 입찰시 ‘최저 가격’이 선정 요건이었으나 핵심 의약품의 경우 가격 이외 다른 선정 기준이 마련되고, 소수의 공급자에 의존하는 핵심 의약품 공공조달시에는 EU 기업에 유리한 조달 기준이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