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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ISSUE Briefing]미국 하원, 대중국 바이오 투자 규제법 발의

  • 발간20260604
  • 조회12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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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존 물레나르(공화당, 미시간주) 하원의원(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데비 딩겔(민주당, 미시간주) 의원이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을 발의했다.

- 이 초당적 법안은 적대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의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약품 개발, 바이오의약품 제조, 임상 연구개발을 포함한 모든 바이오 분야에 적용된다.

-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BINSA법안은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기반으로 하며, 물레나르 의원이 FDA의 2027년 예산안에 포함시킨 보고서 조항을 보완하고 있다. FDA 예산 보고서 조항은 FDA가 의약품 승인시 중국의 임상 시험 데이터를 수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슈브리핑_미국 하원, 대중국 바이오 투자 규제법 발의 (3).pdf